회원의 변심 등 회원의 귀책 사유로 청약철회, 해제⋅해지하는 경우, 회원은 이용내역이 없으면 최초 결제일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할 수 있고 다음 결제주기부터는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해제⋅해지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회사는 청약철회를 제외하고는 결제수수료 등 부대비용을 제외하고 전액 환불합니다.
회사가 안내한 방법으로 회원이 이용을 시도하였음에도 정상적인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등 약정한 “유료서비스"가 정상적으로 제공되지 않음이 확인된 경우 또는 시스템 장애 등 회사의 귀책사유로 해제⋅해지하는 경우 잔여일수에 해당하는 대금을 회원에게 환급하고 동금액의 10%를 위약금(회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 위약금 제외)으로 지급합니다.
1개월을 초과하는 정기결제형 장기 이용권의 경우에도 본 조항을 적용하되, 월정액 요금을 기준으로 이용대금을 산정하여 이용요금을 공제하고, 환불할 금액 및 위약금은 잔여 기간(월단위 기준)에 대하여 월정액 요금을 기준으로 상호 산정하여 공제합니다.
청약철회, 계약의 해제⋅해지는 유료회원이 서비스 홈페이지 등 회사가 인정한 방법을 통해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, 회사에 의사를 표시하여 회사에 도달될 때 그 효력이 발생하고, 회사는 유료회원의 의사표시를 수령한 후 지체 없이 이러한 사실을 유료회원에게 회신합니다.
회사는 유료회원의 청약 철회, 해지・해제 시 환불 금액이 있을 경우, 원칙적으로 유료회원의 해당 의사표시를 수령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결제수단 별 사업자에게 대금의 청구 정지 내지 취소를 요청하고, 유료회원이 결제한 동일 결제수단으로 환불함을 원칙으로 합니다. 단, 회사가 사전에 유료회원에게 전자 메일, 서비스 홈페이지로 공지한 경우 및 아래의 각 경우와 같이 개별 결제 수단별 환불 방법, 환불 가능 기간 등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
유료 서비스 결제자와 이용자가 다른 경우의 환불은, 해당 유료 서비스 결제자가 이용요금을 결제한 동일 결제수단으로 환불함을 원칙으로 합니다.
프로모션 등을 통해 무료/무상으로 취득하는 등 회원이 직접 비용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이용하는 유료 서비스에 대하여 회사는 회원에게 유료 서비스 결제 대금을 환불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.
유료회원의 신청 또는 동의에 따라 월 정기결제 중인 유료 서비스의 경우, 해당 회원이 유료 서비스의 이용요금을 체납하는 경우 연체가 발생한 날 자동으로 이용권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, 유료 서비스를 유지하고자 하는 유료회원은 이용요금의 체납 또는 결제수단의 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하여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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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기결제형 서비스의 계약 해제,해지의 효과는 당해 결제주기 종료 즉시 발생합니다.
이용자는 제공되는 유료 서비스가 표시 및 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당해 서비스를 공급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,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.
이용자는 구도 또는 서면(전자문서를 포함)으로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으며, 이용자는 청약철회 등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, 그 의사표시가 기재된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.
개인정보, 결제정보 도용 또는 부정결제 등으로 인한 경우에는 청약철회 또는 환불이 불가하며, 이 경우 결제자 개인정보 요구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근거한 수사기관의 정당한 요청을 통해서만 확인이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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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사의 귀책사유로 과오금이 발생한 경우 과오금 전액을 환불합니다. 단, 회원의 귀책사유로 과오금이 발생한 경우, 회사가 과오금을 환불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며, 회사는 해당 비용을 차감 후 과오금을 환불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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